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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정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관련 내용 한눈에 정리(+이용시 꿀팁 모음!)

여름 휴가의 계절 7~8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국이 뒤숭숭한 이 때, 긴 휴가를 상상하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근 예능 전참시에서도 화제가 됐던 정부지원사업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가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휴가 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휴가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부터 이용 방법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안내


출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베네피아 공식 홈페이지

1)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휴가지원 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해외여행 경비를 제외한 국내여행에 소비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2) 사용 할 수 있는 금액

출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베네피아 공식 홈페이지

- 해당 지원금 지급 시, 사용가능한 금액은 총 40만원 가량입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근로자 20만원+기업부담 10만원+정부 부담 10만원을 포함한 총 40만원의 금액을 휴가비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확인 가능합니다.

 

 

3) 참여 신청 방법

출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베네피아 공식 홈페이지

- 참여 방법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아쉽게도 참여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링크: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Request.do

 

지원서작성 |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본/지사가 있는 경우 (1)본사에서 일괄 참여신청 또는 (2)각 사업장별 참여신정(사업자등록증 기준)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각 사업장별 신청하실 경우 신청접수 및 관리가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

vacation.visitkorea.or.kr

 

4)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적립금 사용 가능처

출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베네피아 공식 홈페이지

- 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근로자는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는데요.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휴가비 명목으로 사용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정된 장소/구매처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점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을 때 40만원의 포인트를 모두 활용하 실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인트 사용 가능 링크:

http://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로그인 | 베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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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용시 꿀팁

 

+ 아직 생소한 사업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놓은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이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팁 전달드립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 확인 링크: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Support.do

 

지원센터 | 한국관광공사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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